계정의 유형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광고 집행을 카드(법인카드, 사업자용카드)나 (사업자용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수취세액공제)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단계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나의 구글 광고 계정의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계좌이체시 (사업자용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선택 창의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의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도구 및 설정] -> ‘결제’메뉴 밑에 [설정] 으로 이동하시어 [계좌 유형]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이하는 내용은 구글 블로그에 있는 내용(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데, 유용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Google 애드워즈 선불 계정을 사용하고 계시며 사업자로 등록하신 광고주께는 해당 월의 광고 집행에 대해 익월 업무일 6일째 되는 날에 계정에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충당금을 결제하였다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이 된후 다음달에 발행이 됩니다.
국내에서 Google 애드워즈 후불 계정을 사용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Google 애드워즈 광고에 대해 결제하시는 사항은 Google의 유럽 본부의 더블린(Google Ireland Ltd)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세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객님께는 애드워즈 광고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되지 않게 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이신 광고주의 경우, 선불 계정을 사용하시면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연말에 환급받게 되시는 것이며,후불 계정을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시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Google 애드워즈는 트러스빌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트러스빌(www.trusbill.or.kr)에서 언제든지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빌 비회원용 조회 절차
1. 트러스빌 홈페이지 (www.trusbill.or.kr)로 이동합니다.
2. 좌측 메뉴 중 [E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보기](비회원용} 버튼 클릭합니다.
3. 트러스빌 고객지원센터로 전화(1599-1236)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보안비밀번호 받습니다.
4. 보안비밀번호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보안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 클릭합니다
5. 세금계산서 조회 > 수신로 이동하여, 프린트 및 다운로드를 수행합니다.
*주의: 비회원 조회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
트러스빌 준회원(무료) 가입절차
1. 트러스빌 홈페이지(www.trusbill.or.kr)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정보입력 후 가입요청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합니다.
4. 트러스빌로부터 가입승인을 기다립니다. (팩스수신 30분내 승인)
* 트러스빌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문의 : 트러스빌 고객지원센터 [1599-1236, [email protected]]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기 원하실 경우, 우선 고객님의 계정상 ‘내 계정’탭 하의 ‘결제환경 설정’에서 ‘세금상태’ 옆의 ‘수정’ 링크를 클릭하시고 변경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 세금계산서는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발행됩니다.
변경하신 후에는 아래 팩스번호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Fax No : 02-531-9004
수신인 : Google AdWords팀
송신인 : 고객님의 로그인 이메일 또는 고객 ID
기타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1.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