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던 분(사업자)이 쇼핑몰 도메인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통신판매도메인추가변경신고)
통신판매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2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던 분(사업자)이 쇼핑몰 도메인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이 경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통신판매도메인추가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소재지 주소, 상호, 대표자,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과 그밖의 사업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변경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 해당 시,군,구청(보통은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 작성. 기존의 등록이 되어있다면 직접 방문하지 말고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이용확인증”만 팩스로 된다는 구청도 있으니 구청에 연락해보시길 권합니다.
온라인신청
🖥️ 온라인 변경신고 절차 (정부24)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7 에서 https://plus.gov.kr/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검색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입력합니다. 꼭 AI 끄기를 하시고 **’통신판매업변경신고’**처럼 붙여쓰기한 검색어로 조회하세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처럼 띄어쓰기 하시면 신청 방법에 관해서가 너무 많이 검색되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 항목 옆의 [발급] 또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업체 정보: 기존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상호명,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변경 사항: 어떤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체크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디지털 파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기존 신고증을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분실한 경우, 분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사업자등록증 선변경 필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기 전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상호, 주소 등)를 먼저 변경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망으로 연동되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만약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거나 호스팅사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에스크로)’를 미리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자체는 온라인 접수 시 보통 무료인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오며, 그때 정부24 ‘My GOV’ 메뉴의 신청 내역에서 새로운 신고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